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7.28>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법 제3조에 규정된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 및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하천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7.07.28> 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관리 및 개선사업 <개정 2017.07.28>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07.28., 2019.9.20., 2021.6.30.>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조성사업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층수가 증가하거나 기존 연면적 30퍼센트 이상의 증축 및 대수선(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한함)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07.28.> <개정 2019.9.20.,2021.6.30.,2024.05.08.>

1

「건축법」및「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단, 구조안전심의는 제외한다)

2

국가유산구역 및 국가유산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건축물.

3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단,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

5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고도보전육성지역 심의를 받는 건축물

3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개정 2021.06.30.>

1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의 승인 또는「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3

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002602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1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특화거리 조성 사업

3

교량 또는 고가구조물 등

4

공공미술 또는 상징조형물

5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6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5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본조신설 2019.9.20.]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702조 경관 관련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2.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본조신설 2019.9.20.]

제0028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8.>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5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003102조 경관 심의 변경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1. 제25조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또는 형태가 3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색채(주조색, 지붕색 등)·외부 마감재 등 경관상 주요한 부분의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문신설 2017.07.28]

제0032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위원이 질병 및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소위원회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9.9.20.>

2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2021.6.30.>

1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 중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된 경우로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자문하도록 위임된 안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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