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익산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시 탄소중립 비전

2

중장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 따른 익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정성ㆍ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행정계획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ㆍ환경단체의 장

3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한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시 전 지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충

1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0033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