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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5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6.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7.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9.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0.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녹색건축물 신축: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리모델링 등):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익산시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1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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