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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익산시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마을 대표"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통ㆍ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4.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 7.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농촌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제000500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기간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000800조 마을 대표의 의무

1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마을 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마을 대표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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