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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에 있다. [개정 2017.04.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4, 2019.6.28, 2022.8.12> 1. "사업자"라 함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의 공급관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 신청지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급여건이 열악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읍·면지역에 한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개정 2018.09.14>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용 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4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본조개정 2017.04.14]

제000400조 지원범위

1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8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7.04.14, 2019.9.20, 2022.11.30>

2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본항신설 2017.04.14]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1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04.14]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4.14]

3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04.14]

1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2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4]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7.04.14]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4.14]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4.14]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으이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4.14]

제000900조 제척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 금액,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부방법

1

시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2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제001400조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5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제0016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14., 2020.1.8.>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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