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6.30>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1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되, 안전이용을 위해 홍보·관리 및 시설유지 조성을 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유료이용시설 및 이용위험시설 등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이 환경보존, 이용자 보호 및 시설관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체육공원

제0005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축소(철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조경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희시설,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운동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원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시설 상호간의 설치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0분의 10이하의 증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한 공원의 면적의 변경. 다만,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면적에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본조 신설 2021.06.30.]

제000600조 공원사용허가

1

공원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야유회, 옥외집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제1항 각 호의 허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6.30.>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06.30.>

1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조잡하거나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000700조 공원점용허가

1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공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6.30.>

1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2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창고시설나. 삭제 <2021.06.30.>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보아야 한다.

3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인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 검사확인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1.06.30.>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한다.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마. 건축물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 이내)로 한다.

5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9.06.28>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한다.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1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개정 2019.06.28>

제000800조 녹지점용허가

1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3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애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에서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1.06.30.>

2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06.30.>

1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나.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야 한다.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아. 산업단지주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미 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제000900조 허가기간

1

제6조에 따른 공원사용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6.30.>

2

제7조제8조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3

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4

제3항에 따라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5

기부체납된 공원시설의 기부자에 대한 공원사용 허가기간과 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다.

제001100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점·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200조 점·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원상회복 등

1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자는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1

제6조, 제7조제8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500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1. 전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공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5.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제001600조 관리인

1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2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공원과 공원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1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1.06.30.]

제0019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국장으로 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3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본조신설 2021.0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을 일으킬 경우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1.06.30.]

제002100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06.30.]

제0022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06.30.]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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