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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1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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