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1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000300조 센터 직원의 채용

1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2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4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고, 임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000500조 센터 직원의 해임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은 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수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8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1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2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3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5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감사

1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이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준용

민간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001200조 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001300조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제안사업", "공모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400조 지원신청

1

제안ㆍ응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선정심사 및 통지

1

제안ㆍ공모사업 선정심사는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2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및 공모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 내용 변경

제안ㆍ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5조에 따른다.

제001700조 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ㆍ공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 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사업비의 집행

1

제안ㆍ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융자의 조건

1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는 무이자로 한다.

2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및 연체이자는 익산시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