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000300조 센터 직원의 채용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고, 임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000500조 센터 직원의 해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수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센터의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0008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감사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이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준용
민간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001200조 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001300조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제안사업", "공모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400조 지원신청
제안ㆍ응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선정심사 및 통지
제안ㆍ공모사업 선정심사는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및 공모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 내용 변경
제안ㆍ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5조에 따른다.
제001700조 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ㆍ공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 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사업비의 집행
제안ㆍ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융자의 조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는 무이자로 한다.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및 연체이자는 익산시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