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치안 취역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익산시는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