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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치안 취역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절차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600조 CCTV 등의 관리

1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익산시는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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