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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는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다른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가 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 제도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1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마을세무사에 필요한 인원을 위촉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400조 마을세무사의 직무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제1호에 딸린 업무

제000500조 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000700조 직무수행 방법

1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행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수행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000900조 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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