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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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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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1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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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주차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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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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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방법
제000600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1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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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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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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