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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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소방취약계층"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 7.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8.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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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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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비용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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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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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장비
2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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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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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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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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