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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9.14., 2019.11.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15, 2023.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09.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09.15>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09.15., 2018.11.23., 2019.11.2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15, 2018.09.14>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4., 2019.11.26.>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2019.11.26.>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7.04.14., 2018.11.23., 2019.11.26., 2022.10.14>

1

기획예산과장, 도로관리과장(당연임명직)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6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정비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17.09.15, 2018.09.14>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9.15., 2019.11.2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6.>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8.>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개정 2018.11.23>

2

기금출납원 : 가로정비계장 <개정 2015.05.07.>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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