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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

1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자전거의 식별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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