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4>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가구중에서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000400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제000500조 예산지원
삭제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제000600조 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4.14]
제000700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간단한 수리 등 유지 관리 서비스 2. 민간단체의 주거복지 사업 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04.14]
제000800조 운영 및 조직 등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과 소관의 업무담당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000900조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센터와 민간단체는 주거복지사업 관련 상호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제1항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04.14>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제7조에서 이동 <2023.04.14>]
시장은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14> [제8조에서 이동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또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2.07.11, 2015.01.09, 2018.11.23, 2025.05.14.>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 관계자 2명
주거 및 복지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2명
주택관리관련 단체,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2명 [제9조에서 이동 <2023.04.14>]
제001200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04.14] [제10조에서 이동 <2023.04.14>]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4.1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4.14>]
제0014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4>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제15조 <삭제 2023.04.14>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4조에서 이동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