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나. 그 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본조신설 2016.02.15]

제000300조 지원대상

1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2.10.28>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3.20., 2015.1.9., 2016.1.11., 2016.11.30., 2019.8.7, 2021.11.18, 2022.12.30>

1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도시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다만, 건물내 시설은 제외한다.

3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의 100분의 506.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7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0003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8.02.14>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8.02.14>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02.14, 2021.11.18>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8>[본조신설 2015.07.15]

제000400조 지원방법

1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8>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5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000500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익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2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8>

3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4.30, 2008.07.15, 2011.01.12, 2012.07.11, 2015.01.09, 2018.11.23, 2021.11.18>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명

2

건축ㆍ토목분야 전문가 2명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5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1.11.18>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계장이 된다.<개정 2007.5.17, 2009.03.20, 2015.05.07, 2021.11.18>

8

동일, 유사한 사안의 반복되는 심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03.20, 개정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범위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7.>

2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9.8.7, 개정 2022.11.30>

3

보조금(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8.7, 개정 2021.11.18>

4

제3항 단서에서 제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익산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설 2021.11.18>

5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8.7, 2021.11.18>

제000700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1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3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4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5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2019.06.28>

제000702조

제7조의2삭 제 <2018.02.14>

제0008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2.14,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제0009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4, 2021.11.18>

1

익산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1.11.18>

5

삭제 <2018.02.14>[제목개정 2021.11.18]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1.11.18>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8>

제0012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1.11.18]

제001300조 간사와 서기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8>

2

간사는 주택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1.18>

제0014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4>

2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3.20, 2018.02.14, 2021.11.18>

4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0015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14, 2021.11.18>

3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001600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1

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03.20, 2018.02.14, 2021.11.18>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때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7

조정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양 당사자 및 일방 당사자의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8

조정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9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제001700조 조정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2

신청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3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 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0018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8>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0019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8>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3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4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002100조

<삭제 2021.11.18>

제0022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8>

제002300조

<삭제 2009.03.20>

제002400조

<삭제 2009.03.20>

제002500조

<삭제 2009.03.20>

제002600조

<삭제 2009.03.20>

제002602조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주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4. 30> <개정 2018.02.14, 2021.11.18> 1. 주변아파트 단지의 배치 형태를 분석 후 바람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판상형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수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호 그 이상인 경우는 4호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혼합된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 및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 높이를 최소화하고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펌프직송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법적기준의 주차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300세대 미만 단지는 제외하고,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5. 단지 외곽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주변도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조성 또는 친환경 재질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삭제 <2017.11.30>

제8장 보 칙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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