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익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 부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000600조 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000800조 관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익산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