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해당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000500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 규정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을 시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제000800조 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연장신청기간에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제001100조 임대보증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써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익산시회계에 납입 처리해야 한다.
제001200조 협약체결
시장은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