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및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눈이 그친 경우 :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및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및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