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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제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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