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인제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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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인제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인제군 관내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 한다. <개정 2023.5.25.>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절차는 순번제로 한다.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서식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