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7.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인제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2.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3.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5.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6.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협의체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경관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분담방안
사업 미 추진시 지원금 회수 방안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간의 합의사항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협정의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명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계획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유지관리계획
사업계획 관련 도서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400조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인제군이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인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25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외부 입면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군 또는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업무담당 부서장 및 팀장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건축물,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자문이 요청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2.「인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인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건축법」 및 「인제군 건축 조례」에 따른 인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4.「인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5.「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003200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군수는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의 대상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문사항 및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한다.
제003300조 심의 및 자문 신청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현황분석에 관한 서류
계획도면
국토교통부고시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을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관사업계획서는 기본계획 내용, 시설물의 규모·형태·재료·색채·야간경관계획 및 단지 내 조경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3400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5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관련 공무원 또는 심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600조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3700조 포상
군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