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제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000200조 감사요청 등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세대수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300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1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실시 결정서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반 구성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전조사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감사할 내용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실시 통보

1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반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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