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대상
제000400조 사전조사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우선 순위를 인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교부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란 자부담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공사 착공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산보고
조례 제9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나.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다.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