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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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무를 수종, 본수, 두께별로 산출하여 축척(밀도, ㎥)을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 조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