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한다.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군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환경, 안전, 건설, 산림,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위촉직 위원가.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 내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