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한다) 2.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50억원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인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그 밖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계획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농업인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기금 지원대상 등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비융자 및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에 한정한다.
비융자사업의 범위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사업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어업의 경영자금
농어업인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보조 및 융자금 지원조건 등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001200조 이자차액 보전
군수는 제11조제1항으로 정한 이자율 중 지원 대상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융자금 회수
읍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분임운용관 : 농정과장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팀장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