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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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그 세입으로 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다.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의 사용은 협의회 심의후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한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