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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상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인제군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4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도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인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000700조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제군계획위원회에서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등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전담조직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제0013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제5항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도시재생 관련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 4.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협의회 구성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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