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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성별, 연령, 장애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2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제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주민의 복지증진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

7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1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 등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군수는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선정 및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평가·포상

1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사업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주체 등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 공모 및 선정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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