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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학교"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운영하는 마을교육 공간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마을,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교육협의체"란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기관 등이 참여하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돌봄을 함께 실천하는 협치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 육성 및 기관 등 활동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학습, 연수, 발표회 등) 사업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5

민·관·학 교육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인제군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협의체 구축·운영 및 활동 지원

2

마을교육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지원

3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협력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5

군수와 교육장은 협력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지원가(이하 "전문 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2

전문 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전문 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그 밖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

2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제군,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

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0016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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