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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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