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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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