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제군 지역의 개성있는 경관조성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육성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郡)과 군민의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마을 만들기는 군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추진하는 것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군과 군민 및 법인 또는 개인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000300조 마을 만들기 활동
이 조례에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마을의 개성있는 경관 또는 조화로운 도시공간의 창조 2.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 및 보전 3. 녹지 및 수변 환경의 보전 및 정비 4.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등에 대하여는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행하는 군민 등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군민 등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참가하며, 군의 마을 만들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발업자 등의 책무
군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용도, 형태 등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개발업자는 군의 마을 만들기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군민 등의 단체
군민 등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및 그 주변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자주적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 다.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을 만들기 단체의 가입자수 및 대표자 성명
마을 만들기의 취지 및 사업대상 구역
단체는 그 단체가 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제000800조 지원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계획이 이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단체에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지원을 확정한 후에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발업자 및 군민 등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0009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
사업비를 수령한 뒤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제11(자문위원회 설치)
제0012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