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제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적극적 참여 보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군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ㆍ군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민단체ㆍ학교의 역할
시민단체는 군과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ㆍ평가ㆍ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제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행정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및 절약과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역에너지계획
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공급의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증ㆍ개축 포함)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절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수소차량 구입
청사 내(공영주차장 포함) 10부제 실시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603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604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 또는 시민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추진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개선 지원사업 3. 에너지 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5. 저소득층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6.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제001800조 표창 등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시책 발굴ㆍ추진 등에 기여한 군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