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2

간판개선 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2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3

기금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4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4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제군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회계 관계공무원 등

1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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