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간판개선 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제군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회계 관계공무원 등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