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의료급여비 및 보장구 등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제공한 업체 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한 의료급여대상자가 장비구입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및 회계연도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