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2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3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500조 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삭제 2019.12.26.>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인제군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제군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

5

위원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8

<삭제 2019.12.26.>

9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가 재난안전 관련 홍보 활동 등을 제외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0.>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6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인제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인원중 단장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방재단의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훈련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자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12.26.>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비 집행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포상

군수는 방재단 단원으로서 지역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이 있는 단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지급기준에 따라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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