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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제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사.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사업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택 개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7.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이사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 10.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주거복지위원회

1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인제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700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군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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