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주차장 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차수요조사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다.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주차시설 현황조사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나.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사항다.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조사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실태조사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실태조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세부일정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6.]

제000300조 주차장 설치 지원

1

군수는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에 제공되는 최소의 단위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절토·성토·매립·철거·폐기물처리 등의 부대비용이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2023.7.6.>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6.>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1.12.30., 2023.7.6., 2023.12.21., 2024.9.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소유의 차량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8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소유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6.>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주차장 표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

2

이용안내 표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이 경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가.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다. 주차장의 운영시간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주차장 표지 : 별표 3의 표지

2

이용안내 표지 :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3

위치안내 표지 : 별표 4의 표지. 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1

법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 할 위탁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0011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001300조 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6.>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7.6.>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장애인 등 전용주차구획 설치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제1호나목과 같다.

2

법 제6조제2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4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1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7.6.>

제001700조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 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철도건설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조성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인근 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1

군수는 법 제19조제6항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하 "무상사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영 제9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발급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교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까지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0024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군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1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2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2

1일 9시간 이상, 1주 4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2600조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1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제군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업내용, 사업비 및 산출근거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은 개소 당 1회에 한하여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으로 인한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7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개방주차장 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800조 이용자 준수사항

1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2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2900조 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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