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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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인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