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를 둔다. <개정 2020.06.02.,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000300조 편성·운영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6.20.>
119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2.6.20.>
119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0.>
제0004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0.06.02.>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 이라 한다)을 둔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조사단은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06.02.>
소방본부 소속 과장급 소방공무원
조종사, 항공기정비사, 구조구급대원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다른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훈령「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2.>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2.>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06.02.]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