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개정 2021.12.30., 2025.12.31.>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조례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11.9.>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11.9.>
제3항 각 호의 사항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ㆍ운영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0.11.9.>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9.>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신규ㆍ재위촉)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20.11.9.>, <개정 2025.12.31.>
제000702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2.23.>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2.23., 2022.12.30.>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2.2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9.,2021.2.23.>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2.2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23.>
제001100조 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31.>
제0014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001500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600조 위원회 운영 등 공개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제001700조 수당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급식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및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