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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7>

제000200조 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의 수립과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건축문화유산 및 우수건축물 보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절약, 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진흥 관련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4-17> 7. 건축분야 포럼 등 지식발전 및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9.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4-17> 10.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19-04-17]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기준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조례의 개정 등과 관련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6

제8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4

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0009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등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해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의 본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7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2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4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5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4-17]

제0012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4-17]

제001300조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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