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의 설치 등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0.>

2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4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6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7

제6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1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2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4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28.>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2024.6.10.>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1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3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활용

시장은 미술작품 활성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미술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의 미술작품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000800조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28., 2024.6.10.>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7.28.>

4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28.>

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

6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간 중에 심의위원회에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신설 2025.9.29.>[제목개정 2022.7.28.]

제000900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28.>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공공미술로서의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계획 : 설치 이후 유지·보존 계획의 적절성 6. 미술작품의 안전성 : 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 7. 제3조에 따른 공모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 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철거 및 교체 9.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1. 사망한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001200조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위원이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➂ 심의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

2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로 실명으로 채점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 작성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1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2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700조 검수단의 운영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

2

미술작품의 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3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제22조로 이동 <2022.7.28.>]

제001800조 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1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

2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제23조로 이동 <2022.7.28.>]

제001900조 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7.28.]

시장은 검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검수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3. 검수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2.7.28.]

제002100조 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7.28.][본장신설 2022.7.28.] [종전 제4장은 제5장으로 이동 <2022.7.28.>]

제5장 보칙

제0022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1.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심의 결과 통보 2. 기금출연계획서 접수 및 기금출연확인서 내역 기록·관리 3.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4.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5.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보관[제17조에서 이동 <2022.7.2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2.7.28.>][제4장에서 이동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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