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 심의 신청

1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

2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5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2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에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기금 출연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미술작품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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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2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9.26.>

3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등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6.>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공모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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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2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등

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4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2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미술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3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4

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작가 경력서: 별지 제1호서식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6

작품 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제000600조 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1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와 같다.<신설 2022.9.26.>, <개정 2025.8.18.>

2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미술작품 감정·평가 또는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3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미술작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별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미술작품으로 가결한다.

5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모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점수 소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점수 소계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

6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26.>

제000700조 미술작품 설치 확인

1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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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미술작품 이전·변경

건축주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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