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사업 등의 지원

1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2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관형성사업 선정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2

디자인의 독창성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

5

사업예산 확보 비율

제000300조 경관협정 체결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경관 협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0004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시기

조례 제26조제27조의 심의 대상의 심의 시기와 자문대상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24.> 1. 경관계획은 계획 확정 이전 2. 경관사업은 디자인 확정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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