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의 운영 시간 등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유지·보수, 경제청의 행사 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대상 등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용차량(공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한다) 2. 1시간 이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까지 면제한다.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할 군·구의회의원의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주관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전시·대관 등 사전 승인된 시설물 및 행사에 관련된 차량 7.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8.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와 관련된 차량

제000500조 주차요금

1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구획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1개월 이상의 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적 차량(이하 "정기차량"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영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표지 또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추가로 소지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차량: 100분의 60 감면 3. 자가용승용차로서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100분의 30 감면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100분의 100 감면 5. 경제청의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제청에 입주한 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100분의 50 감면. 다만, 정기차량 중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0분의 60, 2부제 참여 차량은 100분의 80,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차량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감면 7.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을 말한다)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경제청장은 이용자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제5조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징수요금의 관리

1

경제청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 첫 정상 근무일에 즉시 경제청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경제청장은 납입된 주차요금을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1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경제청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경제청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할 것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경제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3.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을 것

제001100조 주차의 제한 등

1

경제청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경제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의 유지·보수, 경제청의 행사 등 경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위탁 등

1

경제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경제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001300조 감독 등

1

경제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경제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변경

2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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