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의 운영 시간 등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유지·보수, 경제청의 행사 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대상 등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용차량(공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한다) 2. 1시간 이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까지 면제한다.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할 군·구의회의원의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주관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전시·대관 등 사전 승인된 시설물 및 행사에 관련된 차량 7.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8.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제기구와 관련된 차량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구획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1개월 이상의 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적 차량(이하 "정기차량"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영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표지 또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추가로 소지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차량: 100분의 60 감면 3. 자가용승용차로서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100분의 30 감면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100분의 100 감면 5. 경제청의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제청에 입주한 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100분의 50 감면. 다만, 정기차량 중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00분의 60, 2부제 참여 차량은 100분의 80,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차량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감면 7.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을 말한다)를 제시한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제000800조 징수요금의 관리
경제청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 첫 정상 근무일에 즉시 경제청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경제청장은 납입된 주차요금을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경제청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경제청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할 것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경제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3.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을 것
제001100조 주차의 제한 등
경제청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제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유지·보수, 경제청의 행사 등 경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위탁 등
경제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경제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001300조 감독 등
경제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경제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변경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