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000300조 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000400조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000500조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000600조 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