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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지하 횡단보도 포함)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6

철도시설, 수도, 전기, 가스 또는 열공급설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내 건축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인접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3.7.7.]

제000803조 현장 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 탑재 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본조신설 2023.7.7.]

제000804조 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3.7.7.]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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