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 동향 파악 등 사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사반의 편성

1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2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담당주무관 및 감사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3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0800조 감사 실시 통보 등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 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 결과 통지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 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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